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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신속한 판결 통해 사법정의 실현해야…출마 강행하면 판결 불복"
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서울고법이 대선 전 판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판결로 이 후보의 자격은 사실상 상실됐다"며 "민주당은 불량 후보 이재명과 끝까지 한 몸이 된다면 예고가 된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선은 곧 무효화될 것"이라며 "우리는 몇달 안 되서 수천억원을 들여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오늘 대법원 선고는 한마디로 이재명에 대한 탄핵 선고"라며 "3년 전 대선에서 중대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범이 또다시 대선에 출마한 것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유죄 확정을 뜻한다"며 "이 후보가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법원 판결 불복이고 범죄자가 사법질서를 불복하는 쿠테타"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 결정은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이라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은 확실하다"고 적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미 대통령이 된 마냥 다니는 피고인 이재명은 1심 결과대로의 유죄가 확정되면 설사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들 그 즉시 자격을 잃게 된다"며 "대선에 뛸 자격도 이미 없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박정훈 의원도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대통령 자격을 잃게 된다"며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막대한 혈세가 들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