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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AOA 멤버 찬미가 25일 어머니의 성을 따라 ‘임찬미’로 개명하고, 새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27살에 드디어 어머니의 성을 따라 살아가게 됐습니다. 제게 너무 특별한 일.”
그룹 AOA 멤버 찬미가 25일 어머니의 성을 따라 ‘임찬미’로 개명하고, 새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도 입양한 첫째 딸을 엄마 박시은의 성으로 개명했다. 진태현은 “엄마와 아빠가 같이 아이를 만들지 않았나.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엄마의 성을 주는 게 좋을 거 같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곧 태어날 둘째의 성 역시 엄마의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됐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한국의 민법(781조 1항)은 2008년부터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 엄마 성을 따를 수 있게 개정됐다.
지난해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는 ‘부성 우선주의’를 깨고 어머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던 부부는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이에 생후 6개월 된 A씨 부부 자녀는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게 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모가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한 경우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줄 수 있지만 A씨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당시 자녀 계획이 없어 별도 협의서를 내지 않았다.
A씨 부부는 결혼 이후에야 출산 계획이 생긴 부부의 자식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원에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부부는 출생신고 기본서식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설계되는 바람에 결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