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국민추대위)는 1일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및 일정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및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 등 이후 일정, 그리고 출마선언문의 주요 내용과 일정의 의미 등이 간략히 담겨 있다.
그런데 이날 <메트로경제신문> 이 국민추대위 홍보본부 측에 문의한 결과, 홍보본부 측은 총리실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또 홍보본부 측은 이날 보도자료 역시 총리실 측에서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보도자료가 국민추대위 측에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한 전 총리의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총리실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4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 참모들이 연이어 사직한 것을 언급하며 "(총리실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 사전선거를 행했다고 판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법률적으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 운동) 지시를 받고 움직이거나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획·실시한 모든 참모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총리실 공무원 동원은 한 전 총리의 출마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다른 이를 동원한 행위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3의 2호를 살펴보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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