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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음주 뺑소니 구속' 김호중 2심도 불복..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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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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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5050117133074670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도 결국 불복, 사건을 대법원으로 넘겼다.

김호중은 지난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렸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이 유지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1일 변호인을 통해 이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길 건너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사실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구속 기소된 김호중은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술타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항소심 이후 2월에만 무려 10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했고, 이어진 공판 및 변론종결을 거치며 선고 직전까지도 추가 34건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어진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호중으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라고 전했다. 김호중 측은 재판에서 사고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며, 음주운전이 아닌 휴대폰 조작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인 도피 교사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울러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오해 의혹을 받아서 과도한 법정 처벌로 이어졌다. 추가로 마신 술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건 적합하지 않다. 한 캔 이하로 마셨다"라며 "피고는 이미 사건 당일 한참 떨어진 곳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피고 대신 매니저가 경찰에 출두한 걸로 알았고, 본인이 출두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대비해 술을 마셔둘 의사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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