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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봉고파직·위리안치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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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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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50116173769798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범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1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거짓말쟁이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밝히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한 대법원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고등법원은 신속하게 파기환송심 심리를 진행해 거짓말쟁이 피고인 이재명을 정계에서 영구 추방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범죄자 이재명을 ‘봉고파직’ 해 남극 쪽 섬에 ‘위리안치’ 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재명 후보의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두 명은 항소심과 같은 무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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