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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선 전 최종 판단해야"

무명의 더쿠 | 05-01 | 조회 수 23416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71204

 

민주 '선거 개입' 반발에 "2심 땐 환호…재판과 선거는 별개"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 판단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식적 판단"이라며 "이 상태로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분명히 심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라도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재판과 선거는 별개"라며 "그런 취지라면 2심도 마찬가지인데, 그 때는 민주당이 환호했다. 빨리 결론을 내려줌으로써 국민적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고 사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은 내란 등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신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도 오늘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며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선거 전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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