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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실상 유죄 확정 판결”이라며 민주당에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까지 열흘이 남은 만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무죄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상고의 실익이 없고 ▲당선 무효 및 선거 자체 무효 가능성까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이라며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