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아파트 매매
알고 보니 부모 자식간 거래였다
서울시, 부동산 이상거래 70건 적발
서울의 한 아파트가 최근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17억원에 거래됐다. 알고 보니 매수인(자녀)과 매도인(부모)이 특수관계였다. 서울시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판단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 거래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 따져보면 차입금 과다(28건)와 편법 증여(11건)가 많았다. 허위신고와 기타는 각 1건, 30건이었다.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아파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가격 띄우기 및 불법 표시·광고 등) 정황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의심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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