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이 수도 라파스에서 AFP통신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볼리비아의 한 판사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에보 모랄레스(65)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을 없애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 측 호르헤 페레스 변호사는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산타크루스 지방법원으로부터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간 엘데베르와 방송 에후TV가 보도했다.
볼리비아 최초 원주민(아이마라) 출신 국가 원수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기간(2006∼2019년) 당시 15세 여성 청소년과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은 그녀의 부모가 모랄레스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이런 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여성은 이후 모랄레스의 딸을 낳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그러나 “내겐 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한때 정치적 동지였다가 완전히 틀어진 루이스 아르세(61) 현 대통령의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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