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늘 건국 이래 최초로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과연 이 같은 압수수색 영장이 순수한 수사 목적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또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피의자들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가 전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에 비해 영장에 기재된 압수물은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포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진짜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수사 및 공정한 법 집행을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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