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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선거법 위반' 이재명 내일 대법원 선고…유·무죄 법조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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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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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선고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사업 관련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심은 해당 발언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봤다.


대부분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법원이 선거 전 토론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실제 서울고법이 지난달 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선고했던 선거법 관련 판례를 인용했는데 전합 역시 해당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대법원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단 혐의에 대해 1, 2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공표된 사실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적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위축·봉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뒀다고 하더라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 원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보다는 기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두고, 대선 후보 자격까지 빼앗는 것은 과도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할 경우 기각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첫 합의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지난 24일에도 회의를 소집해 사건을 검토, 최종 표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른 시점에 파기자판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해 이 후보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뒤 직접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원심이 유죄일 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원심이 무죄일 때는 형량까지 정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형사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재판을 이어가기 힘들어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대법원이 정리를 하려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 등록 기간 전 유죄 선고를 해 민주당이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고민할 시간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835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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