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낮 12시 41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났다. ⓒ News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다가 빌라에 불까지 낸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중실화 등 혐의로 A 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41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날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며, 이후 차량에서 난 불이 빌라에까지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번개탄을 피운 뒤, 차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건물 2층에 있던 40대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물 안에 있던 주민 6명 중 3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또 차량 8대가 타고, 건물 609㎡ 중 일부(70㎡)가 그을러 소방서 추산 1억106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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