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한 피고인 측이 검찰을 상대로 "윤석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즉각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30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후문을 통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철제 식 바리케이드를 밀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임 모 씨(58)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지칭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임 씨 측은 “앞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2602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