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통합 특검법)’을 찬성 9명(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5명(국민의힘)으로 통과시켰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5일 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재발의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당시 5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검법 찬성 표결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뺐던 ‘외환죄’ 혐의를 내란 특검법에 다시 포함했고,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명태균 특검법’에 담긴 내용을 모두 포함한 ‘통합 특검법’으로 재발의했다.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이 ‘김건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만큼, 김 여사를 중심으로 법안을 하나로 합쳐 수사 범위를 구성한 것이다.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이 1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5당은 대선 뒤 6월 안에 두 특검법을 다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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