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30일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후보는 선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은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30일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후보는 선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은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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