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대한민국] '정치의 사법화' 경계하고, 정치인에 대한 판단 기준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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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한 사람이 개개인을 대하는 태도는 공동체에 대한 태도로 직결되기 때문에,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몰인정, 무시, 일말의 폭력성을 노정하는 사람은 그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 스펙을 가췄는지와 상관없이 지도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완전한 자격 미달이라는 명확하고 엄격한 도덕적 판단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정치인들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제반 사안에 대한 판단을 법 조항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공동체적 삶에 근거하여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고유의 기준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공직자들을 감시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학자 스카흐가 제안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적 입헌주의의 출발점이다.
어떤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일부 '제도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제도적·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로 환원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가 그대로라면 어느 세력이 집권했든지 간에 똑같은 비극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상투어가 양당 중 누가 당선되든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며 시민성을 완전히 결여한 사람들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 벌어지는 참극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비극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2017년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에도 개헌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때 유시민 작가는 "헌법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났나. 헌법 잘못이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 해서 탄핵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서 윤석열이 파면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용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부정하고 국민 앞에 군림하려 했기 때문에 파면된 것이다.
결국 정치와 통치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타인을 대하는 태도, 공동체에 대한 태도를 위시한 '시민성'의 여부를 정치인에 대한 평가의 제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기준에 완벽히 미달한 사람들이 아직 한국의 정치판에 남아있다. 이들을 축출하는 일부터 완수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더 나은 제도와 체제를 위한 논의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김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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