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임기 30여일 남은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로막고 침범”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비판을 무릅쓰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여덟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였다. 한 권한대행 쪽에선 이르면 오는 2일 한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며 본격적으로 대선에 뛰어들 것이란 말이 나왔다.
(중략)
다만 한 권한대행 쪽에선 출마 선언 이후 일단 무소속 상태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입당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논의에 나설 경우, 이미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한 권한대행 쪽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등 반이재명 빅텐트 논의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후에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GkRYsaNC
한겨레 장나래, 서영지, 고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