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일 부산 한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입구를 묶었고, 이를 다시 책가방에 담아 지퍼를 잠근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로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 이후 그는 아이를 혼자 낳은 뒤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생각으로 지내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출생해 독립적인 생명체로 나온 이상 아이 생명은 더 이상 부모의 것이 아닌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임신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거의 만삭 상태에서 출산했는데도 자신이 출산 예정일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 범행했다고 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혼란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접적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Fuzkyc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