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원, 배상책임비는 입양 반려동물에 대해 1사고당 최대 1000만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경기도내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 입양시설이나 경기도 외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슈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에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
1,970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