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29일 교육부와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전국 의대에 공문을 보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담은 서식을 작성해 다음 달 7일까지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했다.
특히 유급 기준일은 학칙상 출석일수 미달 등으로 인해 성적이 부여되지 않아 유급 사유가 발생하는 시일이되, 4월 30일은 학칙과 관계 없이 일괄 유급 처리 기준일이 된다고 안내했다.
다시 말하면 이달 30일까지는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한 유급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상 총 수업 기간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지나는 시점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석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처분을 내린다. 의대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시키기도 한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했을 경우 모든 대학이 4월까지 총 수업 기간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을 지나게 된다.
단 올해의 경우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고자 개강 시기를 늦추면서 유급 시한이 5월 초로 미뤄진 사례도 있다.
29일 교육부와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전국 의대에 공문을 보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담은 서식을 작성해 다음 달 7일까지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했다.
특히 유급 기준일은 학칙상 출석일수 미달 등으로 인해 성적이 부여되지 않아 유급 사유가 발생하는 시일이되, 4월 30일은 학칙과 관계 없이 일괄 유급 처리 기준일이 된다고 안내했다.
다시 말하면 이달 30일까지는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한 유급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상 총 수업 기간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지나는 시점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석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처분을 내린다. 의대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시키기도 한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했을 경우 모든 대학이 4월까지 총 수업 기간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을 지나게 된다.
단 올해의 경우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고자 개강 시기를 늦추면서 유급 시한이 5월 초로 미뤄진 사례도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30일 의대 학장단과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수업 복귀생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일단 올해 수업에 참여 중인 학생의 학사일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와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지난 17일 발표한 평균 26%에서 크게 오르지 않아 대규모 유급에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1학년 수업을 어떻게 할지도 의견을 나눈다.
이 경우 내년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할 24·25·26학번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각 의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미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26학번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도록 학칙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보낸 공문에서도 '복귀 학생 교육 운영 계획', '복귀 학생 학습권 보호 방안(필요시 학생 징계 등 포함)', '차년도 의예과 1학년(24·25·26학번) 교육 운영 계획'을 적은 교육 운영 계획 및 학습권 보호 방안을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으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에 교육부는 원칙적 학사 운영에 따른 4월 30일 자 기준 대학별 유급·제적 대상자 등 학사 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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