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근 시간대에 집회나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현행 철도안전법은 일반적인 철도 운행 방해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통행량이 집중되는 통근 시간대에 발생하는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반복적인 시위에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장연은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출근길 지하철을 수시로 점거하는 만행을 일삼아 왔다”며 “장애인 이동권과 무관한 ‘탈시설’까지 요구하며 서울시민을 괴롭히고 있다. 이들에게 무관용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며 “전장연은 탈시설과 관련한 부패 혐의 의혹이 있는데, 탈시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발달 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그들을 사지로 몰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애써 전장연의 만행을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삶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장애 인권을 생각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전장연 방지법’에 동의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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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