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火葬) 후 유골 가루를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장례법인 ‘산분장’(散粉葬)이 올해 제도화됐다. 그간 구체적인 법령이 없었던 산분장을 정부가 적극 도입하면서 강원 홍천에 국내 첫 공공 산분장지가 조성된다.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조례안 마련을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장사법에는 묻는 개념의 묘장·화장·수목장이 규정돼 있지만, 산분장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산분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고 있다. 봉안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공간 활용에 효과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산분장의 장점이 부각되는 이유다.
그간 장사법에는 묻는 개념의 묘장·화장·수목장이 규정돼 있지만, 산분장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산분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고 있다. 봉안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공간 활용에 효과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산분장의 장점이 부각되는 이유다.
홍천군은 2022년~2024년 정부 지원 예산으로 진행된 2만5619㎡(7750평) 규모의 장사시설 건립을 최근 마쳤다. 이 가운데 자연장지·봉안당·산분장지 등이 포함됐으며, 홍천추모공원 구역에 마련된 산분장지는 1828㎡(553평)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 잔디 식재 등 추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홍천군은 산분장지 이용료, 운영 관련 세부 규정이 담긴 조례안 마련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에서 내년초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산분장 구역에 개인 표식을 설치하지 않되 고인을 추모하는 헌화 공간이나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천군 담당자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역은 정해져 있지만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지석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어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며 “공공시설로는 첫 시행이다 보니 아무래도 산분장지에 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6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