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RC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단일 성별 시설이 아니게 된다"고 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직장에서는 충분한 수의 '단일 성별 전용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EHRC는 공공 영역의 경우에도 여성 전용 시설 없이 혼성 시설만 제공하면 여성에 대한 간접적 성차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8세 이상 학생들에게 단일 성별 화장실을 별도로 제공하고, 11세 이상 학생들에게 단일 성별 탈의시설을 제공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어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벗어난 단일 성별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에게는 대체 시설을 마련해 주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국 대법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평등법 2010'에서 명시된 '성별'은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https://m.yonhapnewstv.co.kr/news/AKR20250428165356561
트젠용 대체 시설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