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BnveBUdXQA?si=5UyCIhkMK3nHoKDk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들은 생중계된 영상마저 조작됐을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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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우 모 씨는 가방으로 취재진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허공에 던진 물건이 하필 피해자 머리 위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안이건 밖이건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며 우 씨 가족들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또 피해자 의사는 묻지도 않고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해 놓고 보석을 신청하고, 이를 알리는 등기도 보냈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은 피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빼낸 건 우 씨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오선희 변호사/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의도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확인했다고밖에 보이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직접 사과를 받거나 용서를 할 수 있는 과정도 생략될 수밖에 없었다…"
우 씨의 변호인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에 소속으로,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해 왔습니다.
서부지법 폭도들은 폭력 행위가 유튜브로 생중계됐는데도, 영상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주장해 재판은 한 달 넘게 제자리걸음입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고 조롱하는 게시물을 보내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쓴 40여 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 기자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허유빈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108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