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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중대한 침해사고 시 신규 가입 중단·자유 해지 보장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통신이용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직접 칼을 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국회 부의장)은 28일 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규 가입 중단과 위약금 면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자 피해를 방치하는 통신사에 면죄부는 없다는 것을 법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게 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시 강력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모집 중단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통신사업자에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SKT는 가입자의 고유정보인 유심정보가 지난 19일 밤 해킹으로 탈취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 신고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주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약 1600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심 무상 교체 추진 과정에서 물량 확보 실패로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면서, SKT 이탈을 고려하는 가입자들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침해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번 SKT 사건은 사전·사후 대응 모두 아쉬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들이 사고 발생 시 이용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침해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통신사를 떠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통신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침해사고에 대한 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머물러 있어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