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8일 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 29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시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뒤 1층으로 내려와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층 집 내부와 전자제품 등이 타 96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입주민 15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아파트 복도와 건물 외벽까지 연기가 번져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했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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