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중 조기대선 출마 선언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식 일정을 비워놓고 마지막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6~27일 주말 양일간 아무런 외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삼청동 총리공관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SK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 과기정통부에 대해 "이번 사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과 유심교체 등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한 지시가 전부였다.
총리실이 기자들에게 공지한 주간 일정을 봐도 한 대행은 오는 29일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 외 눈에 띄는 공식일정이 없다. 대권 행보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으면서도 평택 미군기지방문과 대전현충원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참석 등 지방 행사에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일정을 비워놓고 대선 출마 선언을 위한 막바지 점검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남은 거부권은 마저 행사하고 출마 선언한다?
일정상 한 대행은 오는 29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출마 여부를 밝힘으로써,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
8년 전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 당시 총리도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당일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언론은 29일 국무회의 자리가 아니라 이튿날인 30일을 유력한 출마선언일로 보고 있다.
한 대행이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당일 총리직에서 사퇴할 경우 거부권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29일이 아닌 30일로 본다는 것이다. 또 5월 1일(노동절)부터는 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목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권한대행이 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했고, 국회가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낸 개정안에 대해 권한대행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권의 42번째이자 마지막 거부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으로서는 '거부권 권한대행'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는 셈이기도 하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6~27일 주말 양일간 아무런 외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삼청동 총리공관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SK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 과기정통부에 대해 "이번 사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과 유심교체 등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한 지시가 전부였다.
총리실이 기자들에게 공지한 주간 일정을 봐도 한 대행은 오는 29일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 외 눈에 띄는 공식일정이 없다. 대권 행보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으면서도 평택 미군기지방문과 대전현충원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참석 등 지방 행사에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일정을 비워놓고 대선 출마 선언을 위한 막바지 점검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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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거부권은 마저 행사하고 출마 선언한다?
일정상 한 대행은 오는 29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출마 여부를 밝힘으로써,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
8년 전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 당시 총리도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당일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언론은 29일 국무회의 자리가 아니라 이튿날인 30일을 유력한 출마선언일로 보고 있다.
한 대행이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당일 총리직에서 사퇴할 경우 거부권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29일이 아닌 30일로 본다는 것이다. 또 5월 1일(노동절)부터는 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목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권한대행이 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했고, 국회가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낸 개정안에 대해 권한대행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권의 42번째이자 마지막 거부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으로서는 '거부권 권한대행'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는 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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