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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라마 1시간 몰아보기’는 불법? 저작권자 고소에도 협조 않는 유튜브

무명의 더쿠 | 04-27 | 조회 수 25746
‘드라마 1시간 몰아보기’, ‘결말 포함 영화 요약 리뷰’.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짧게 편집해 올리는 유튜브 영상은 이른바 ‘패스트무비’로 불린다.

하지만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는 불법이다. 이에 저작권자들이 이들 유튜브 채널을 고소하고 있지만. 유튜브 측이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패스트무비 유튜브 채널 6곳을 고소했다. 이는 국내 방송사가 패스트무비 채널을 상대로 취한 첫 번째 고소 조치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7일 동아일보가 확인해 보니 수사는 7개월째 피의자 특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찰의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채널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사실상 개인 특정이 어려운 5년 전 인터넷(IP) 주소와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 따르면 불법 패스트무비 채널들은 수십억 원대 부당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만 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한 채널은 인기 드라마를 중심으로 영상을 올려 총 조회수 6300만 회를 기록했다. 유튜브의 수익 산정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 조회수라면 수십억 원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중간에 별도로 의뢰받은 광고를 삽입할 경우 건당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광고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어 실제 수익은 훨씬 더 클 가능성도 있다.


반면 원 저작권자는 그만큼 콘텐스 수요자가 줄어 손해를 입는다. 한 대형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패스트무비가 드라마 전 회차나 2시간 분량의 영화를 요약해 올리면, 정식 유료 시장의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유튜브를 직접 제재할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구글이 국내법이 아닌 미국 저작권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는 ‘역외법권’ 상태라 자료 협조 등 수사는 구글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가 침해 영상을 신고하면 유튜브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채널을 폐쇄하기도 하지만, 이후 이를 복원해주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313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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