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민원에… 더본 “교육이수 의미일 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3114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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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을 완료한 훈련 인원 총 8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수료증에는 ‘Certificate of Participation’와 ‘청년도전지원사업 제과기능사’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한 수료증 하단에는 백종원 대표의 이름이 영문과 함께 직인이 날인됐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증에는 ‘Certificate of Participation’와 ‘청년도전지원사업 제과기능사’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한 수료증 하단에는 백종원 대표의 이름이 영문과 함께 직인이 날인됐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유튜브 갈무리.
문제는 ‘기능사’라는 명칭이다.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기술‧기능 분야 등급 중 하나다. 다른 등급으로는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이 있다."
(중략)
"더본코리아 측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발급한 서류는 제과기능사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 청년도전지원사업 제과기능사 교육 훈련과정에 참여해 수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다”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의 2023년도 예산군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연계 활동 운영 결과보고에서도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이 아니라 제과기능사 과정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해당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는 의미의 ‘수료증’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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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① 국가가 아닌 자는 제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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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기능사`란 말을 표기하면 안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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