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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文정부 방송 재허가 심사조작 의혹 손배청구에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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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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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점수를 조작해 경기방송을 폐업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언론단체 고발 이후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보수언론은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해 경기방송이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보도했다.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신민석)는 경기방송과 현준호 전 전무이사가 한상혁·김창룡·허욱·표철수 당시 방통위원들을 비롯해 방통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기방송은 9억 원, 현준호 전 이사는 3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방통위가 무리하게 경영에 개입했고, 심사점수를 조작해 결과적으로 폐업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2019년 경기방송에 '조건부 재허가' 심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작된다. 당시 경기방송은 합격점수인 650점에 미달된 648점을 받았으나 방통위는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하며 현준호 이사의 보도개입 문제 해소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경기방송은 이사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장기화된 상황이었다. 이듬해 경기방송은 방통위가 경영 간섭을 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자진폐업'을 결정한다.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할 뿐 개별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를 특정해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허가 심사 점수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조작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기방송 경영 문제는 문재인 정부만 지적한 게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2013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보도 공정성을 위해 현준호의 보도국장과 경영국장 겸직을 해소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며 "현준호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도 방송의 편성과 보도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2013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보수언론은 김예령 당시 경기방송 기자가 2022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해 재허가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2022년 12월4일 <[단독]'文에 돌직구' 前경기방송 기자 "재승인때 사장이 한직 종용">기사에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예령 전 경기방송 기자가 건넨 질문이 발단이 됐다"는 주장을 비판 없이 인용했다. "경기방송이 내게 출입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승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암시로 해석됐다"는 김예령 전 기자의 주장도 전했다.

▲ 조선일보 2022년 27일자 8면.

▲ 조선일보 2022년 27일자 8면.


조선일보는 2020년 2월27일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질문으로 논란을 빚었던 경기방송 기자가 자기의 질문이 방송 재허가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경기방송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적이 있었고, 경기방송이 탈락점수를 받았음에도 외려 방통위가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한 사실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김예령 전 기자는 2020년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국민의힘 대변인, 윤석열 대선 캠프 대변인 등을 지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968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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