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서울 은사 살해 사건
이 사건의 가해자 유*한(92년생, 이하 유)은 2009년 충북 E 군에 위치한 기독교 재단의 대안학교에 재학 도중 만난 진학지도교사 A 씨(향년 34세)에게 고백했지만 A 씨는 유의 고백을 거절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유는 A 씨를 스토킹하기 시작함
처음에는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당시 학교 관계자들에게 A 씨를 짝사랑한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등교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행위를 일으키면서 물의를 빚었고
2011년에는 피해자를 미행, 강간을 시도하고 목을 졸랐으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음
유는 경찰의 신고를 막기 위해 A 씨의 살해를 기도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경찰 고소 직전까지 갔지만 유의 부모가 자퇴를 조건으로 선처를 호소해 끝내 신고하지 않았음
결국 A 씨는 유의 스토킹에 시달리다 못해 영어학원으로 이직했고, 유는 정신과에서 3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거쳐 2012년 미국 유학을 떠났으나 여전히 A 씨에 대한 악감정을 품은 상태였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메일)
그러던 2013년, 유는 A 씨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나는 불행한데 왜 너는 행복하냐?', '너를 강간하겠다', '너는 내 여자다', '죽이겠다' 등의 협박 메일을 400여 통 보냄
같은해 12월, 유는 귀국하여 A 씨의 직장을 알아내 찾아갔고, '나와 사귀자'고 했지만 A 씨가 거절,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살인을 계획함
2013년 12월 18일, 유는 A 씨의 서울 신사동 직장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퇴근하던 A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발길질을 해 살해하고 이삿짐 운반용 상자에 시신을 은닉한 뒤 건물 인근에 유기하고 도주했다가 유의 모친의 신고로 다음날 체포됐음
안타까운 사실은 A 씨의 결혼 소식은 지인이 유의 스토킹을 막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었던 것임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음
당시 재판부는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수백 차례의 협박 메일을 보낸 점과 강간 미수 사건을 일으키는 등의 여죄가 존재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 사유에 참작할 동기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음
당시 변호인 측은 '유가 자폐성 장애(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폐가 아닌 고기능 장애에 해당)를 앓고 있어 심신 미약에 해당한다, 충동적 범행이다'라고 항소했지만 기각됐음
현재도 유는 복역중이며 20여년 후에 만기 출소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