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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현역군인에게 "기밀 넘기면 돈준다" 접근한 중국인…간첩죄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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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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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42502109919002011&ref=naver

 

스파이장비·'데드드롭' 방식 통해 거래
북한 아닌 외국 위한 활동엔 간첩죄 안돼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뒤, 스파이 장비 등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거래한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 대상이 될 현역 군인들을 물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장비를 보내거나 무인포스트에 '데드 드롭'(특정 장소에 한쪽이 군사기밀·대가 등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회수하는 비대면 범행 방식)하는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으며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방첩사는 수사 결과 실제로 한 현역 병사가 A씨에게 포섭돼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만 적용되기에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해 활동한 이번 사건의 경우 적용할 수 없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에 외국인의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사형, 무기 또는 7년의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형법상 간첩죄 법정형보다는 낮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가안보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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