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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명품백 수수 사건' 항고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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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개월 전 무혐의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는 대신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토록 했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공범들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련자들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일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가조작에 돈을 댄 김 여사와 비슷한 사례인 '전주' 손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이 더 커진 겁니다.
다만 서울고검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는 대신, 부장검사 한 명에 이 사건을 배정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상탭니다.
이재명한테는 100명 넘게 붙이더니 꼴랑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