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여자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안 낳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발언한 남성 교사가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물의를 일으킨 A 교사가 소속된 학교 측은 해당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이날 부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를 통해 A 교사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감사도 실시해 발언 배경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여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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