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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덕수 대행, 30일 전격 사임 유력

무명의 더쿠 | 04-25 | 조회 수 60172

9일 국무회의서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방침
공무원법상 29일 사임땐 국무회의 의결 내용 무효
“헌재법은 합헌... 거부권 행사 책임 후 출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30일 전격 사임 후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총리실 및 구 여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국무회의에서 헌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했고, 헌재는 지난 16일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이같은 1차 판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지명 행위는 위헌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고하다고 한다. 이에 거부권 행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자신의 재판관 지명 행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다음날이자, 공무원 사퇴 시한을 4일 앞둔 30일 전격 사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9일 사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무원법 시행령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29일 사임하면 당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은 무효가 된다. 29일 오후 사임을 해도, 29일 0시에 사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돼 국무회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0562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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