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SKT, 유심 정보 유출 후 고지 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위기
24,753 15
2025.04.25 11:03
24,753 15

https://www.point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435

 

72시간 내 상세 고지 의무 이행 못해
피해자 접수처, 구제절차 등 안내 부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할 수도
개인정보보호위, 엄정 처분 예고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법정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수백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 관계자는 24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유출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보상 절차),  조직, 절차(피해신고 접수처, 피해 구제절차 등) 등을 자세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SK텔레콤측은 유출 규모가 완전히 파악이 안됐고, 어떤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는지도 확인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는 데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 등으로 해당 정보주체(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11시경 악성코드로 인한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했으나 고지 내용에서 피해 사실 접수처, 피해 구제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해킹 발생후 나흘이 지나서야  홈페이지 공지로 대체했고,  피해 방지를 위한 개인별 문자 안내는 최대 11일 후인 30일까지 순차 발송하겠다고 해  빈축을 샀다. 이마저도 늦어질 수 있다고 해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측 견해다. 

복수의 변호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만으로 해당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단순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유출 사태는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사실상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유심 정보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SK텔레콤은 가입자만 24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통신 기업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 유출 시 금융사기, 개인정보 도용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SK텔레콤 측은 여전히 "현재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 항목 등을 파악 중"이라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법 위반이 발견되면 엄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레시피X더쿠💛] NMIXX 지우 PICK! 피부 고민을 지우는 아이레시피 클렌징오일 체험단 모집! 213 03.16 49,33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7,5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69,12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8,8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09,27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6,54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18,90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3,6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5,3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5,4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2,78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4330 이슈 기안84가 자신의 우상인 이토 준지에게 선물한 그림 3 00:39 467
3024329 이슈 임성한 유니버스 00:39 84
3024328 유머 봄에만 먹을수있는 제철풀 냉이요리 00:39 189
3024327 이슈 인간관계에 대해 두개의 자아가 된다는 효연 2 00:38 365
3024326 이슈 15년전 오늘 발매된, 걸스데이 "반짝반짝" 1 00:37 32
3024325 이슈 어르신들만 안다는 전설의 만화책 5 00:37 465
3024324 이슈 강호동 라면 한 젓가락.gif 4 00:35 820
3024323 유머 피카츄와 창백카츄 리액션 차이 10 00:31 486
3024322 이슈 아카데미 시상식 엔딩을 장식한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 패러디 1 00:30 475
3024321 이슈 식기세척기 댓글보면 창과 방패 싸움같아... 23 00:29 1,390
3024320 기사/뉴스 "해외여행 다녀와" 남편은 그 사이, 집 팔고...유흥업소서 '수억' 탕진 19 00:26 2,009
3024319 이슈 탑 솔로앨범 티저 14 00:24 1,197
3024318 이슈 지금 보면 놀라운 왕사남 개봉 2주차 당시 관객수 14 00:22 1,217
3024317 이슈 머리 자르고 트위터 맘찍 터진 itzy 류진 15 00:21 2,314
3024316 이슈 먹으러 간 파주 1 00:21 510
3024315 이슈 영화 '신명' 3월19일 넷플릭스 공개 예정 9 00:20 1,119
3024314 이슈 조회수 추이 미친 전충주맨 김선태 유튜브 13 00:20 2,209
3024313 유머 조선시대 사람들 치아상태.txt 39 00:19 4,288
3024312 이슈 7년전 오늘 발매된, 이기광의 'Don't Close Your Eyes (D.C.Y.E) (Feat. Kid Milli)' 2 00:14 80
3024311 이슈 [LOL] 퍼스트스탠드 GEN 3 : 0 JDG 6 00:14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