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요구 CCTV 영상은 거부, 국민의힘 요구는 수용"
"내란정보 수집 안해, 정보기관 수장 역할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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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국정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출입기록과 CCTV 영상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요청만 받아들여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정원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한 "조 원장이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내란·외환·군사반란 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해야 할 국정원장의 책임을 방기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조태용 원장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내란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헌정 질서 수호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