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 최신판례로 무죄 선고했다
22,624 18
2025.04.25 10:01
22,624 18

이재명 항소심, 지난해 10월 판례 인용 

대법 전원합의체 주심 대법관도 참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차 심리 이틀만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전례 없는 기일 공개와 속도전에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도 그 의도를 두고 술렁인다. 6·3 대선 전 선고를 목표로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데, 대법원이 불과 6개월 전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과 판박이 판례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사건 전합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속한 소부(대법원 2부)에서 내놓은 판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달 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지난해 10월31일 선고된 대법원 공직선거법 판례(정읍시장 판례) 사건번호를 판결문에 6차례 직접 인용했다. 고 김문기씨와의 골프 관련 발언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사건번호를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골프 관련 발언 및 백현동 개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무죄를 선고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2차례 언급했다. 이 역시 정읍시장 판례에 언급됐다.

항소심 무죄 판결에 놀란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참여한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합 판례가 ‘이번에도 이재명을 구했다’고 지적했지만, 해당 전합 판례는 국토부 협박 무죄 판단에만 1차례 직접 인용됐다. 항소심 무죄 판단 큰 뼈대는 다른 판례에 있었던 셈이다.


6개월 전 나온 ‘판박이’ 판례


이학수 정읍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상대 후보는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추가 매입한 땅이 있는데, 그곳과 꽤 떨어진 구절초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을 두고 사익 추구 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라디오·텔레비전 토론회, 보도자료, 카드뉴스를 통해 ‘알박기’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언급했다. 1심과 항소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기 목적을 인식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라디오와 티브이 토론회 발언은 허위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작성된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권영준·오경미·박영재) 판단은 달랐다. 유죄로 올라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대법원은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티브이 토론회 발언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 라디오 토론회 발언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한 잘못이 있다” ”‘알박기’ 등 표현은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토지 보유를 지적한 부분은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 사실로 제시된 것이다”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허위 부분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 부분이 아닌 지엽적 부분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에 말하는) 사실을 공표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정읍시장 판례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3부는 지난 2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2695

목록 스크랩 (0)
댓글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밤티크림X더쿠💚 올리브영 신제품 "밤티크림" 후기 필수 X ‼ 대규모 샘플링 진행 중🙆‍♀️ 640 02.02 36,25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10,0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65,31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22,0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68,87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9,32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3,32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0,0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11,7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94,2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3,7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0481 유머 금연하다 직업 잃을뻔 2 04:00 531
2980480 유머 신데렐라 언니 우쿨렐레 03:48 180
2980479 유머 노란 장화신고 눈놀이 하는 아기 골든 리트리버 2 03:46 340
2980478 이슈 존 F 케네디 주니어 & 캐롤린 베셋 커플 실사 드라마 예고편 03:41 398
2980477 유머 화상 통화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동시에 빵 터진 이유 3 03:33 1,053
2980476 유머 네일 케어에 꽤나 진심이라는 두 남자..jpg 03:31 903
2980475 이슈 진짜 사실인데 자꾸 사람들이 안 믿는 2가지.jpg 7 03:23 1,617
2980474 이슈 21년 전 어제 발매된_ "BEST OF SOUL" 5 03:15 270
2980473 이슈 조선왕실에서 사용하던 조명기구들 12 03:13 1,313
2980472 이슈 이 노래 알면 무조건 케이팝 고인물... 4 02:59 728
2980471 이슈 데이팅 썰 뜬 킴 카다시안 & 루이스 해밀턴 19 02:57 2,140
2980470 유머 한국서버에서 게임하던 외국인게이머에게 찾아온 시련 2 02:56 983
2980469 이슈 팬싸 하고싶어서 데뷔한 것 같은 롱샷 김률;; 11 02:47 1,050
2980468 이슈 배윤정이 춤 잘 춘다고 인정한 여돌 2명.jpg 3 02:43 1,914
2980467 이슈 어느날 강원도민은 궁금해졌다... 강원도 산 존나 많아 ㅡㅡ 이거보다 산 많은동네가 있을까? 25 02:29 2,376
2980466 유머 누를 수 밖에 없는 썸네일 7 02:28 1,894
2980465 이슈 결혼을 3개월 앞두고 헤어졌다. 39 02:12 5,288
2980464 이슈 당황스러운 일 겪은 유튜버... 27 02:10 3,772
2980463 이슈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현관문에 편지 있더라 ㄷㄷㄷㄷㄷ.jpg 14 02:07 4,112
2980462 이슈 스테이트팜 슈퍼볼 광고에 캣츠아이 5 02:05 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