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에 따르면 집주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기혼이라고 했지만, 이후 미혼이고 '20대 여성과도 교제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주'라며 재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일을 시작한 지 약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던 제보자에게 집주인은 충격적인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가사도우미는 이 시간부로 그만두고 1000만원씩 줄 테니 친하게 지내면서 성관계를 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이에 제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집주인은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생각한 뒤 답을 달라"며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짐을 싸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애초부터 집주인이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인 글에 '젊은 여성 가능', '나이가 적을수록 월급을 더 많이 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강조돼 있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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