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묘객 A씨(50대)와 과수원 임차인 B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다"며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평면에 위치한 야산에서 조부모의 묘를 정리하면서 어린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쯤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억울하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이날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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