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사용을 막아버리는 걸 악용한 범죄 수법인데요.
난데없이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하고는 답이 없으면 이른바 '통장을 묶어버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씨에게 지난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통장을 묶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김태형/'통장묶기' 피해자]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이제 그냥 무시하고 끊고‥계속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무시하고‥"
그런데 그날 저녁 김 씨 통장 4개에 안 모 씨라는 모르는 이름으로 14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약 2분 새 연달아 입금이 됐습니다.
다음 날 김 씨에겐 금융 사기에 이용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계좌 지급이 정지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통장묶기' 피해자]
"'알u83구'라는 이상한 코드번호 같은 걸로 돈이 들어왔어요. 지금 급여도 못 받고 답답해 미쳐버리겠어요."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가 끝나거나 피해자 구제신청이 취하될 때까지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통장묶기' 피해를 막기 위해 송금액만 빼고 나머지 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지만, 금융기관 재량에 달려 있다 보니 계좌 정지를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재홍/변호사]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아직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금융기관으로서는 그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협박 문자나 전화가 오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하며, 협박범이 계좌 정지 해제 권한이 없는 만큼 금전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9965_36799.html
피해를 당했는데 본인이 입증해야하는 서러움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