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장의 무죄가 기소 3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유시민, 최강욱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측근입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손 검사장의 무죄는 확정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흔적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전달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재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가 "손 검사장이 윗선 지시로 해당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수사 여건은 만들어진 셈입니다.
MBC뉴스 윤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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