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17565?sid=103
"유튜브 영상에 보면 실제 더본외식개발원 수료생들이 받은 자격증의 발급인명은 영어로 '백종원'이라고 표기 되어 있으며, 자격증 명칭에도 '제과기능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단순 민간기관의 수료증이 '기능사' 자격증처럼 둔갑한 셈이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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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