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채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김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020년 3~4월 세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석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이번에 나온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