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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에 감정 의뢰, 용도 확인…'출국 정지' 유지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를 비롯해 주요 국제공항 주변을 돌며 사진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해당 무전기의 성능과 특성, 용도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갖고 있었다.
이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이 무전기가 군 시설이나 장비 등에서 오가는 무전을 도청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두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 준비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소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 무전기의 주파수 설정 및 송수신 가능 여부는 물론 더 나아가 군부대의 주파수를 잡아 청취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용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