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여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50)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지법에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그는 기저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를 타고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A씨는 “피해자를 왜 살해했나”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한 그는 차 안에서 흉기를 자기 목에 겨누고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 이튿날 오전 4시 53분께 경찰 특공대원들에게 체포됐다.
당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특공대원들은 창문 파쇄기로 운전석 차창을 두드려 깨는 동시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7초 만에 A씨를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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