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으로부터 사업체를 넘겨받아 운영하던 A씨는 자금난에 처하자 이른바 '공수표'만 남긴 채 중국으로 달아나 30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다.
해외 도피 생활 기간 중 시효가 정지됐고 A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자진 귀국한 뒤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갖고 있던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회생활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기업의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비채권자 일부와는 이미 변제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금융 거래에 혼란을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1억150만원 중 2300만원은 수표 소지인과의 합의를 고려, 7850만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https://v.daum.net/v/20250424112517998
95년도 1억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