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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쯤 전 부인 B(30대)씨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자녀들과 함께 캠핑을 하러 가자고 제안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남자친구가 생겨 재결합할 뜻이 없다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자녀 2명의 양육 문제로 수일간 B씨 집에서 지내오다가 범행 당시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한 부장판사는 “만 5세에 불과한 자녀 중 한명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으로 퇴행적 행동을 보인다”면서 “향후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녀들이 받게 될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v.daum.net/v/20250424111259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