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신이 살던 고시원 주인인 A 씨에게 “한 달 치 고시원비를 줄테니 방을 빼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씨는 A 씨를 포함한 다른 거주자들과 시비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다른 거주자 B 씨가 “원장님이 나가라고 했으니 다른 방을 알아보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폭행했고, 이를 본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같은 해 7월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써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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