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온라인상에서 2차 가해를 한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되레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보복성 고소로 오늘부로 저는 피의자가 됐다"라며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24일 경찰과 김씨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20대 ㄱ씨가 협박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부산 사상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일단 피고소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상서 관계자는 "거주지가 부산이어서 사건을 넘겨받았고, 기록을 확인한 뒤 김씨를 불러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제삼자인 ㄱ씨가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고 23일 보도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분노를 표출했다"라며 선처를 구했던 ㄱ씨가 항소와 함께 오히려 김씨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씨가 '본명을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라' 등 경고성으로 보낸 답글을 문제 삼은 것이다.